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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칼럼) ‘성평등(性平等)가족부’ 공약의 의미를 아는가!
김창환 2025-06-09 추천 0 댓글 0 조회 33

‘성평등(性平等)가족부’ 공약의 의미를 아는가!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란다.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약속을 한 것이다. 평등에 있어서 성평등,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1. 성평등(性平等)

 

성평등(性平等)이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을 뜻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보면 되고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매우 급직적이고 위혐한 개념이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성평등은 자신이 때에 따라 남자도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한다. 성평등이 되면 생물학적 남녀의 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동성애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합법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제3의 성' 등, 이데올로기가 바로 젠더주류화이다. 인류를 재교육시켜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젠더주류화의 목적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래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1) 성정체성 : 여성, 남성, 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크로스드레서, 젠더퀴어, 논바이너, 리인터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팬젠더,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트랜스섹슈얼)

2) 성적지향 : 남성애, 여성애, 무성애,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다성애, 범성애

3) 기타: 게이, 레즈비언, 킨제이 척도, 폴리아모리, 사물성애, 퀴어, 퀘스처닝, 연애성향

* 참고: 양성애(兩性愛, 영어: bisexuality)는 사회적으로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감정적, 성적 끌림을 뜻한다. 이 용어는 인간의 끌림의 맥락에서 이성과 동성을 향한 정서적 또는 성적 감정을 가리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2. 양성평등(兩性平等)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자과 여자의 두 성이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에서 차별이 없고 한결같음을 뜻한다. 양성평등의 핵심은 본원적 평등의 실현에 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등으로 나눠진다. 기회의 평등은 남자과 여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비례적 평등은 불평등한 사회조건에서 여자에게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이며,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여자도 남자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자과 여자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3.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 인권 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등’보다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명칭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강조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였다(다음 백과에서 발췌).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일원화가 된 것이다.

 

‘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성평등’은 ‘젠더(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젠더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했고, 이후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 그런 분위기가 반대로 가고 있다.

 

4.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현실화가 주는 결과를 아는가?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했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젠더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일원화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성평등, 동성애(동성혼)가 슬그머니 합법화가 되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부터 바이든 정권까지 동성결혼은 물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정책 까닭에 지난 12년 만에 성소수자들이 3배로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자신을 성소수자(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이 9.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실현화된다면 미국 오마바 정권에서 보듯이 성소수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정상적인 가정은 해체되고 나라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국은 퀴어들의 축제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성적으로는 불안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며 나설 것이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의미는 50개의 성별정체성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온갖 성적 결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심지어 수간(동물과 성관계)까지도,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어린이에게 동성 성교육 의무화, 군대 내 동성 성관계 허용, 동성커플의 입양 허용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은 반드시 유지되고 지켜야 할 것이다.

 

5.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따른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은 반드시 유지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동성 간 결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이 통과되면 5가지(마약, 동성혼, 매춘, 포르노, 근친결혼) 모두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다면 성적인 타락의 연장선에서 근친결혼은 물론 매춘, 포르노 산업도 자연스럽게 합법화의 길로 갈 것이 뻔하다. 매춘과 마약은 쾌락을 위해 돈을 주고 사는 행위로 서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매춘과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극심해질 것이다. 이를 매개로 한 '매춘 및 포르노 산업, 마약 산업 '등의 마피아 '홍콩의 삼합패' 같은 범죄 조직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마약, 동성혼, 매춘, 포르노, 근친결혼 등 5개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일하셨기에 가능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금기'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엡 5:3-5).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세상 사람들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심히 훼손하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계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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