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소식

  • 노회게시판 >
  • 노회소식
총회 헌의안
신문식 2019-07-26 추천 0 댓글 0 조회 705
서울남노회 제 116회 정기노회 총대 회의에서 
"제 104회 총회"에 아래와 같이 헌의하기로 결의하고, 헌의(안) 문구 작성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1,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
2. 퇴직 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67세 이상으로 하는 건
3. 목사 임직시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4.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헌의 건
------------------------------------------------------------------------------------------------
 
 
  임원회에서 작성한 헌의(안)  ​
 
 
1. 헌의제목 : 1안) 교단의 법적 대표자인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선임에 관한 총회 규칙 제3장(임원) 제8조(선임 및 임기) 개정 헌의의 건
 
2. 헌의부서 : 서울남노회
 
3. 제안설명 :
 
   1)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장, 부총회장이 임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상임위원장직을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교단의 법적인 대표자로서 교단 재산은 물론 유지재단의 등록된 교회의 법적인 대표권을 가집니다. 또한 교회의 각종 증명서(목사증명,소속증명,재직증명) 발급도 이사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총회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교단의 법적, 행정적 대표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3) 역사적으로 증경총회장 중에서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온 연유는, 교단 대표성을 갖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해야 하지만 총회장 임기가 1년 이어서 총회 유지재단을 안정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해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 중에서 유지재단 이사장을 선임하여 왔습니다. 다른 장로교 교단도 우리 교단의 전례와 같습니다. 
 
   4) 총회의 모든 행정 처리가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단의 대내외 대표성을 감안하여 본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교단의 대표를 역임했던 총회장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하여 교단의 법적 대표성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도 예외로 두어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이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당 법규를 개정․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4. 헌의내용 : 
   1) 교단의 법적 대표자인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총회 규칙 제3장(임원) 제8조(선임 및 임기) 개정을 헌의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총회 규칙  제3장(임원)  제8조(선임 및 임기)
        7. 총회장 부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임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안건심의부장 및 상임위원회의 장을 하지 못한다. 

개정(안)  : 총회 규칙  제3장(임원)   제8조(선임 및 임기)
         7. 총회장 부총회장은 선거관리 위원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을 제외하고 임기를 마친 후 3년 동안 안건심의부장 및 상임위원회의 장을 하지 못한다.




…………………………………………………………………………………………………………………………………………

1. 헌의제목: 퇴직 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67세 이상으로 하는 건
 
2. 제안배경
 
   1) 세계적인 베이비붐 세대는 서구에서 1946-1964년생을 가르킵니다. 한국에서는 학술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1955-1963년생을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의 연간 출생아는 지금 연간 출생아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2)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첫 주자인 1955년생 목회자의 은퇴가 내년(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퇴직 연금의 지불 원칙에 따르면,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20년 이상을 재직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할 때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퇴직 연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목회자의 퇴직이 본격화되면 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인 연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 목회자들의 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면 연금 제도 자체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자원 분배에 관한 세대간 갈등요소가 될 잠재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7세 이상으로 2년 연장하면 연금 수급의 불안정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헌의내용
퇴직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를 67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헌의제목: 목사 임직시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2. 제안설명
 
   1)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연금 제도의 안정성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지금부터 10년 후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연금 가입자 수는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연금 제도가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연금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총회 연금 가입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수적 감소에다가 기피 현상까지 더하게 되면 총회 연금의 지속적인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총회 연금에 대한 의무적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3)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목사 임직 청원시에 연금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첫 연금 가입은 가능한 청빙 교회에서 가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가입을 보편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3. 헌의내용
목사 임직시 연금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1. 헌의 제목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유지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헌의 건

2 제안 설명
          
  총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사, 장로님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에 미등록되어 헌신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유능하신 분들의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유지재단 시행세칙 개정(안)를 헌의 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유지 관리 시행 세칙
현행 : 제5조 (등록)
1.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개정(안) : 제5조 (등록)
1. 본 총회 내 교회 재산은 본 법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2.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총회(노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 재산(교회의 본당과 대지 포함)이 등록 안 된 목사, 장로는 실행위원회가 정한 선교기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조항)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제 116회 2차 임시노회 신문식 2019.09.05 0 625
다음글 제 116회 임시노회 결과 신문식 2019.07.25 0 860

노회주소 : 07960 서울시 목동중앙남로 4길 3 더드림교회 / 전화 : 070-5111-9182 [서기 오세광 목사] 010-8004-4228 / E-mail : kms-osk@hanmail.net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2-262864 (예금주 : 문형복)

Copyright © 서울남노회 (기장).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21
  • Total119,137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모바일웹지원